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시생 송모(2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황 부장판사는 송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조기에 발각돼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올해 치러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뒤 ‘공직 적격성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한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쳤다.
송씨는 필기시험을 치른 후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전산망에서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기도 했으며
송씨는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을 받은 뒤 이 진단서를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한국사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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