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시민과 일본인 관광객이 트럭에 치여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54살 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9일) 오전 9시 55분쯤 서울 명동에서 자신의 1톤 트럭으로 남녀 6명을 충돌한 뒤 상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63살 안 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5살 김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트럭에 탑승한 상태에서 밖에 있던 입간판을 바로 세우려 창문을 열고 팔을 뻗었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