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해삼종묘를 밀수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다음 지자체에 납품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해삼종묘를 밀수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김모(5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함모(6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전남 등지에서 해삼종묘 양식업을 하는 김 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16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산 해삼종묘 78만여 마리(1320㎏가량), 시가 188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밀수한 해삼종묘를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국내산과 섞어 보관하면서 모두 국내산으로 속여 경남 남해?전남 완도군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이들 두 지차에세 납품한 중국산을 섞은 해삼종묘 사업비는 4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당시 두 지자체에서 시행한 해삼 방류사업 사업비를 추가로 따내기 위해
경찰은 김 씨가 밀수나 납품과정에서 공무원 등과 유착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측은 “총책인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함께 입건된 나머지 사람들은 범행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남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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