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원청업체인 Y 건설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화재감시자 배치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김포 공사장 사고와 관련해 Y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5개 건설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우레탄을 단열재로 많이 사용하는 1500개 건축현장에 대해 다음달까지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화기작업 전 인화성물질 제거, 불티방지포 설치 유무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흡한 제도도 빨리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하 등 화재우려가 높은 곳에서 용접 등 화기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 배치를 의무화는 안전보건규칙을 빨리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축물 건설·개조 공사의 지하장소,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단열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작업전 발주자(감리자)가 인화성물질 제거, 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을 확인한 뒤 작업을 허가하는 작업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다음달 28일부터는 천재지변, 발주자 귀책사유 등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편 공사장 화재로 목숨을 잃은 4명을 이날 오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일산화탄소 중독 및 산소 결핍 등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화재사”로 결론냈다. 김포경찰서는 “원청사 등 관련이 있는 사람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등 과실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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