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고위 인사와의 인맥을 내세우며 대우조선해양·금호그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2일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2011년 대우조선으로부터 홍보대행비·자문료 등을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임을 희망하던 남 전 사장은 민 전 행장과 가깝다는 박 대표에게 연임에 성공하면 ‘성공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2009년 2월 실제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박 대표는 성공보수로 20억원을 요구했고 남 전 사장은 홍보 담당 임원에게 그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은 박 대표가 세금을 내고도 20억원을 챙길 수 있도록 착수금으로 5억원을 주고 36개월동안 매월 4000만원씩 지급하는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호그룹에 접근,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홍보대행과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박 대표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힘쓴 게 없다고 판단, 변호사법 대신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당시 드러나 있던 범죄 사실로 그를 기소한 뒤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다. 또 기소와 함께 법원에 박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 등 21억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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