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검색 순위를 조작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마케팅 업체 대표 42살 최 모 씨 등 30명을 불구속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직접 만든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업체에 홍보를 맡긴 음식점과 병원의 검색 순위를 올려준 대가로 모두 2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8살 박 모 씨 등 3명은 경쟁 음식점의 글을 고의로 검색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검색 순위를 조작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마케팅 업체 대표 42살 최 모 씨 등 30명을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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