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모든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 4일부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화재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가구별·층별로 1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화다.
소방재난본부는 “집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는 탓에 주택 내 화재 발생 건수도 많고 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만5255건 중 주택 화재가 5998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사상자 707명 중 378명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84명 중 64명(76.2%)이 주택 화재 때문에 사망했다.
서울시는 4월 기준 일반주택에 사는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 설치한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단독
서울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1077개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1691개 공동구매도 주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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