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국민안전처의 문자방송 송출 대상 재난에서 지진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5일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이 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 재난은 태풍 경보, 호우 경보, 홍수 주의보·경보, 대설 경보, 폭풍해일 경보, 지진해일 주의보·경보 등 6가지입니다.
주간(오전 6시∼오후 9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 재난은 여기에 한파 경보, 강풍 경보, 풍랑 경보, 건조 경보, 황사 경보, 폭염 주의보·경보, 안개 주의보 등 7가지가 추가돼 있습니다.
이 밖에 감염병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요청할 경우 감염병도 문자방송 송출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진은 안전처의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의 문자방송 송출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
그는 "기상청의 '지진 업무규정'에 따라 '긴급방송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기상청이 안전처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신속한 방송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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