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다이어트 특효, 레깅스…알고보니 중국 '짝퉁'
↑ 레깅스/사진=연합뉴스 |
중국산 레깅스를 복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국산 레깅스로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레깅스 제조업체 대표 최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중국산 레깅스 약 20만개를 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뒤 레깅스 유통업체에 약 12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직원 등과 공모해 지난해 1∼9월 재고품인 중국산 레깅스 6만7천여개를 국산 레깅스 포장 상자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후 레깅스 유통업체에 체지방 감소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국산 레깅스라고 속여 개당 5천300원에 팔아 총 3억1천8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지난해 9∼12월 중국에서 수입한 레깅스 14만5천개를 국산 제품으로 포장을 바꾸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특허기술까지 적용된 것이라고 속여 8억7천만여원을 더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것은 대외 무역 과정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산지 표시가 국산으로 변경된 중국산 레깅스는 국내에 일부 판매되고 대다수가 다시 중국으로 수출돼 국산 물품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도 훼손시켰다"며 "피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레깅스 유통업체 대표 홍모(43)씨, 무역업체 대표 권모(40)씨와 회사 직원 등 6명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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