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서민석)는 이모 전 고려대 교수로부터 강제 추행 당한 피해 여학생 A씨와 부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총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A씨와 자신이 연인관계이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하고도 자신을 무고한 것처럼 적극적인 거짓말을 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A씨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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