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는 고씨 등에게 50만∼4716만원씩 총 8억9098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행자부 지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용인시는 200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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