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인근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성범죄 처벌법 상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해당 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결과적으로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판결을 한 만큼 규정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원 A씨는 2014년 7월26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 부근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따라갔다. 그는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사이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됐다.
해당 화장실은 음식점 밖 왼편 건물 계단 중간에 설치돼 음식점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됐다. 그러나 손님이 아니어도 누구든 사용할 수 있었다.
검찰은 그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1심은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음식점 손님을 위해 설치된 곳이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을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정의한다.
검찰은 “법원이 성범죄
한 변호사는 “법 규정에 성범죄 처벌 가능 장소를 공중화장실 등으로 제한한 것을 설치·제공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화장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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