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 성당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습격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인 첸 모씨(50)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첸씨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피해자 김 모씨(61·여)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숨지자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적용 혐의를 바꾸고 범행 동기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앞서 첸씨는 17일 오전 숙소 부근에 있는 제주 모 성당 정문으로 들어가 혼자서 기도하던 김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계 당국에 첸씨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수사용 전단을 배포해 수사를 벌였고 제주도 CCTV 관제센터로부터 서귀포시 보목동에 배회하는 첸씨와 비슷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아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첸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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