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요강에 부모 신상 기재금지 조항을 넣지 않아 기관 경고 등을 받았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부 조치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은 최근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와 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기재 금지 조항이 없었던 서울대와 고려대 등 7개 로스쿨에 기관 경고와 원장 주의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서울대는 로스쿨의 입학요강에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기재만을 금지했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부모 신상 기재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부가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뒤늦게 과거 입학 전형을 문제 삼는 것은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로스쿨도 “부모 등의 신상 기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입학전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은 논리비약”이라며 지난 2014~2016년 지원자 자기소개서를 조사한 결과 부모 신상 등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다수가 불합격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고려대 로스쿨 측은 “그런 내용을 적은 합격생의 경우 학점과 영어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등은 전체 합격자 평균보다 높았지만, 자기소개서 점수는 전체 합격자 평균보다 낮았다면서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서울대와 고대 로스쿨은 2017학년도 입시요강에는 자소서에 본인 이름을 비롯해 부모와 친인척의 성명, 직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기재를 금지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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