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의 구간' 영종대교서 속도위반 단속…벌점·과태료 부과
↑ 영종대교 / 사진=연합뉴스 |
인명 피해를 부르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운전자들 사이에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영종대교에서 내년 초부터 구간 과속 단속이 도입됩니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영종대교(총길이 4.42㎞) 일대 상·하행선 7.8∼8.3㎞ 구간에서 다음달부터 무인 구간 과속 단속장비가 시범 가동됩니다.
경찰은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단속 구간에서 평균 속도가 시속 100㎞를 초과한 차량을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단속해 벌점과 3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영종대교 일대 왕복 8차로에 모두 16대의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인천공항과 서울 등 수도권을 잇는 총 길이 40.2㎞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대교와 함께 육지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갈래 도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다 위 35m 상공에 건설돼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수시로 강풍이 부는 영종대교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최다 추돌'로 기록된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58) 등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1월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도 방면 7.9㎞ 지점에서 서울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다른 도로인 국내 최장 인천대교에도 무인 구간 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왕복 6차로인 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서 구간 과속 단속이 시행되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줄어 대형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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