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예비역 대령과 방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98만 원을 선고하고, 김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산업체 W사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2011년 S사 연구소장으로 재직
김 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W사 방탄유리 성능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하고 그 대가로 898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