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연간 34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이 1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1만722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3400명에 달했다.
장기 거주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1만556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이탈’에 해당하는 남성은 1660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등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버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흙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병역 의무를 안 마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체 국적 포기자도 취득한 사람의 4.8배에 달했다. 이중 국적 이탈자 대부분이 병역 기피를 위해 20세 전에 국적을 포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적포기자는 2만5362명으로 국적취득자(귀화 및 국적회복) 5307명의 4.8배에 달했다.
금 의원은 “국적이탈자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한다는 것은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대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역법은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
금 의원은 “병역회피 수단으로 국적 변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등의 제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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