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있는 상가 임차인과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 소유주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모델로 시가 시범운영 중인 제도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환산보증금과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의 지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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