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적발해내야 할 보험사 직원이 오히려 보험사기 일당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사기에 가담한 의사에게도 수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입금 내역에 찍혀있는 4,100여만 원.
보험사기를 적발해야 할 보험사 조사실장 김 모 씨가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근무하던 회사의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현직 대원 12명의 보험사기를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와 관련된 브로커에게 "보험사기임이 발각되면 수수료로 받은 돈을 모두 뺏길 테니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해 거액을 받은 겁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1,900만 원 상당을 본인의 유흥비, 자녀 등록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떼어준 의사에게도, "4억 원을 주면 브로커와 말을 맞춰 무혐의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사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면서 억 단위의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보험사 조사실장
- "착수 무조건 다해서 6천 주고요. 불구속 또는 구속됐어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빼주는 조건으로 해서 5천 2개."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경찰은 보험사 조사실장 김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브로커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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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