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을 소환해 18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8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새벽 4시쯤 검찰청사를 나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인터뷰 :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 억울한 점 있으십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신 회장은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의 270억대 소송 사기 의혹과 300억대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했습니다.
다만 계열사 등기이사에 이름만 올려 매년 100억대 급여를 받은 혐의 등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애초 영장 청구를 자신했던 검찰이지만, 재계서열 5위인 롯데그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조속히 혹은 경솔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를 일괄 기소하되,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