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듣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올라가다 심정지로 숨진 학생의 유족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숨진 초등학생 김
재판부는 "사망 원인과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김 군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수업을 듣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올라가다 심정지로 숨진 학생의 유족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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