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초등학생을 귀갓길에 엉뚱한 곳에 내려줘 혼자 있게 한 영어캠프 측에 위자료를 물어 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방치 후유증으로 6개월 넘게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서울시 위탁으로 진행된 영어캠프에 참가한 9살 유 모 군.
애초 유 군은 캠프가 끝난 뒤 서대문구청 앞에서 내려 어머니와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로 13km가량 떨어진 성북구청 앞에 내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아들을 찾아냈지만, 유 군은 20여 분 동안 낯선 장소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불안 증상 때문에 반년 넘게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유 군.
어머니 정 모 씨는 영어캠프 업체와 서울시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 윤성열 /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아동이 방치됐고, 이로 인해 아동에게 불안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했으므로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재판부는 다만 업체 측이 유 군의 정신과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