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소비자 14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서 회장과 원료공급 업체 관계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6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등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CMIT 와 MIT 성분은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소비자 측 변호인은 “현재 메디안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치약이 5%가량인 것으로 보아 전 국
아모레퍼시픽은 27일 심상배 대표이사 명의의 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공식 사과하고 전량 교환·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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