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와 진범 논란 의혹으로 재심이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해 재심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담당 경찰이 목을 매 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이날 0시5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44)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가족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이 진행 중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 오거리 부근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진범으로 지목된 B씨(당시 16세)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 및 감금, 폭행으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 후 2010년 만기 출소했으나, 이후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등법원은 B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당시 수사팀 막내였던 A 경위는 진범으로 지목된 B씨를 여관으로 데려갔던 형사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 섰다.
재심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A 경위는 이 사건에 일부 불법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A 경위의 가족은 “A 경위는 사건이 방송에 나오고 재심이 시작된 뒤 너무 괴로워했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전했다.
재심 담당 변호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안타
이어 B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진범에 대한 재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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