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 추징금 1억84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알선의 대가성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
원 전 원장은 2심이 끝난 직후인 2014년 9월 이미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돼 더는 처벌받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 불구속 기소됐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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