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故 백남기 부검 영장 발부에 구체적 단서 '이례적'…유족 의사 반영
↑ 故 백남기 유족/사진=MBN |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법원의 부검 영장이 발부됐지만 실제 부검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원 영장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단서를 달고 발부돼 경찰이 집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만만치 않은데다 유족들의 반대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단 무리하게 영장을 강제집행하기보다는 유족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은 부검 장소와 참관인, 부검절차 촬영 등과 관련해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 쪽에서 하기를 바란다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하며, 참관인도 유족의 뜻에 따라 유족 1~2명, 유족 추천의사 1~2명, 변호사 1명 등을 허용하라고 적시했습니다.
현장의 경찰과 변호사들 등이 하나같이 "그런 영장은 청므 본다"고 말할 정도로 영장에 이와 같은 조건이 붙은 것은 매우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일단 조건이 기재된 이상 경찰이 영장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려면 먼저 유족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우선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는 데 일단 주력하고, 유족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에 "당장 영장을 강제집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유족을 접촉해 설득할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긴 호흡으로 천천히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검할 경우 집도를 누가 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통상 부검은 국과수 소속 법의관이 하지만, 유족이 원하면 민간의 다른 법의학자에게 맡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영장 발부 직후 기자회견에서 부검에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백남기 투쟁본부 측도 경찰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아직은 만나자고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도 "경찰과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투쟁본부는 경찰과 대화는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부검에는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만나든 안 만나든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투쟁본부 측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제는 거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정한 것이고 거부 의사를 어떤 식으로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유효기간은 다음 달 25일이므로 이때까지 경찰이 유족과 원활한 협의를 하지못한다면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도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조건을 잘못 해석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가는 정작 법원에서 부검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 무턱대고 부검을 강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부검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서 영장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집행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면 되는지 유족과 협의를 원활히 마치지 못하면 영장 집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공권력 행사의 강제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끝내 유족 설득이 불발되더라도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영장 원문을 보지 않아 영장을 해석에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조건이 어디에 붙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검하려면 시신을 '수색'해서 '압수'한 뒤 '검증'(부검)하는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조건이 이들 중 특정 단계를 진행할 때 충족하면
백씨의 딸 도라지씨는 28일 밤 기자회견에서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의 손에 아버지를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며 "저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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