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물품이나 무료 관광을 제공한다거나 신분사칭, 설문조사 빙자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명 ‘악덕상술’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단기간 운영하는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거액의 상조서비스에 충동적으로 가입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3년 1996건에서 2014년 2342건, 2015년 2326건으로 매년 2000여 건 이상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층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77.0%(231명)가 최근 1년 동안 각종 악덕상술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은품(공짜) 제공으로 유인(70.7%) ▲무료 관광 제공으로 유인(17.3%) ▲홍보관(떴다방)(14.3%) 유인이 가장 많았다.
또 59.0%(177명)는 ‘질병치료 및 건강에 좋다’는 등의 상술에 넘어가 상품까지 구매했는데 구매품목은 ▲건강보조식품(51.4%) ▲생활용품·주방용품(45.8%) ▲건강 침구류(27.7%) ▲건강보조기구(26.0%)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23.3%(70명)의 피해금액은 1인당 연간 12만56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 소비자 피해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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