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징역형을 살고 있는 박기춘 전 의원이 관련 증거를 숨기도록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9일) 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 모 씨로부터 현금과 안마 의자 등 모두 3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
또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을 시켜 안마 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