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대표 등 8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시공사인 모 종합건설 대표 A씨(48), 하천 건설업체 대표 B씨(55), 감리업체 대표 C씨(59), 시공사 현장소장 D씨(47)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작업자 4명을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하고 2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중 3명은 지하 2층에서, 나머지 사망자 1명과 중상자 2명은 지하 1∼2층 사이 계단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불꽃이 발생하는 절단기를 시너와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등이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건물 지하 1층에는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17ℓ짜리 시너통 4개가 있었으며 작업자들은 절단기를 이용해 스프링클러 배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벌이고 있는 별도의 조사 결과가 넘어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원인과 관련해 “시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유
국과수는 “담배꽁초 등에 의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장이 심하게 훼손돼 직접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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