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24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오늘(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
재판부는 이 법이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재산을 뺏는 등 악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신청인은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규정한 이 법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