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인 스톰이엔에프가 일부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9일 유씨와 김씨가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와 김씨는 과거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지만 2010년 스톰이 채권을 가압류 당하면서 일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액은 유씨 6억908만원, 김씨 9678만원이다.
같은해 10월 유씨와 김씨 등은 스톰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스톰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했기에 법원에 결정을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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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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