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안전처가 이를 국민들에 제때 알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처가 지난 1월 마련한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을 공개하고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즉 원안위가 가진 정보는 재난문자로 즉각 송출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 송출기준에도 방사능 재해 항목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쟁ㆍ태풍ㆍ호우ㆍ홍수ㆍ황사ㆍ안개ㆍ폭염 등은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포함되지만, 방사선 비상발령기준과 같은 방사
고용진 의원은 “대규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사능 사고에 대해 국가가 재난문자를 즉각적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원안위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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