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 씨가 전 소속사가 지급하지 않은 출연료를 달라며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오늘(29일) "유 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10년 전 소속사가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출연료 6억여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유 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전 소속사를 상대로 승소했지만,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어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속사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건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