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2월19일 청도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정한태 현 군수의 선거사무소 사무장 최모씨 등 10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한편 이번 구속으로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어났고, 선거당시 자금책 정모씨 등 2명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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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2월19일 청도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정한태 현 군수의 선거사무소 사무장 최모씨 등 10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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