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 모 부장판사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K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서 유리한 결정을 내려준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은 손 부장판사를 상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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