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3일 밤늦게 결정날 듯
↑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 사진=MBN |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의 구속 여부가 3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최씨는 변호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심문에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과 최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맞설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레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전 수석이 개입해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부정한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씨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최씨가 측근들을 앞세운 개인 회사 더블루케이를 차려 놓고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재단 기금 7억원을 빼가려 했던 의혹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르고, 더블루케이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심문에서도 자신은 두 재단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호인도 검찰이 제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법원의 판단은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최씨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가 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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