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인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3일 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은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기관의 엘시티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으며 엘시티 인허가과정이 담긴 서류와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시청에서는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해운대구청 건축과에서 엘시티 인허가 관련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여년 전 부산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엘시티 전체 땅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준 경위와 60m로 돼 있던 건물 높이 제한과 공동주택 불허 규정이 갑자기 완화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엘시티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없이 사업계획이 승인된
검찰은 부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 건축사업처와 기획경영본부 마케팅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도시공사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6)의 청안건설 등 컨소시엄에 엘시티 터를 매각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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