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화물차에 야외 캠핑용 주거 시설인 ‘캠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화물차 짐칸에 캠퍼를 설치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화물차에서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고정형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이 같은 행위를 직업으로 삼은 이상 자동차관리업 등록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부산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5대의 화물차 적재함에 침대와 화장실, 가스레인지 등 시설을 갖춘 캠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화물차에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튜닝’에 해당한다며 김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
그러나 대법원은 “자동차 ‘튜닝’을 처벌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면서 판단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더라도 ‘물품적재장치 변경’은 불법이라며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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