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 있는 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곤 씨(43)와 최세용 씨(49)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2007년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 임모 씨(당시 2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8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범행 후 두 사람은 필리핀으로 달아나 다른 공범 김모 씨(45) 등을 가담시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흉악한 범죄행각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1년 9월 필리핀에 온 관광객 홍모씨와 김모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필리핀 주택가 지하에 유기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두 피고인의 범행으
또 “강도살인 피해자들이 피살된 장소에 매장돼 유족들이 오랜 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등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