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파견 여직원의 첫 출근 날부터 성희롱하고, 피해자가 “둘이 있고 싶지 않다”고 항의하자 해고한 악덕 고용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자신보다 24살이나 어린 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함께 마사지업소를 간 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벌금은 15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성희롱과 해고한 대해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의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8일 새로 취업한 23세 여직원 A씨의 첫 출근 날 회식 자리에서 팔에 손을 올린 뒤 입맞춤하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틀 뒤에도 A씨에 “마사지를 받자”며 마사지업소 커플룸을 예약해 오일마사지를 받게 하고 둘 사이에 쳐진 커튼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가 “회식 2·3차까지 둘이서만 함께 있는 걸 자제해달라”고 요구하자 바로 다음날 파견 업체 측에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곧바로 A씨에 파견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처음 출근한 날로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다. 피해자보다 24살 많은 고용주가 출근 첫날 보인 이런 행태는
1심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입맞춤을 시도했을 뿐 실제 하지는 않았다”며 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벌금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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