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친인척과 측근들이 학교 물품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8일 “박 교육감 친인척 2명과 측근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남교육청 시설담당 6급 공무원 1명과 관급자재 알선 브로커 1명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박 교육감 친인척과 측근들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때 박 교육감 캠프에서 일하거나 도운 핵심 인물들이다. 이들은 박 교육감이 지난 2014년 교육감에 당선된 뒤 박 교육감과의 친분을 이용해 서로 짜거나 단독으로 학교 시설납품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박모(55)씨는 박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 겸 선거사무장을 맡았고, 지난해 9월부터는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을 맡아 낙하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박 교육감 이종사촌 동생인 진모(55)씨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성산구 연락소장과 선거 외곽조직인 일출 산악회 부회장을 맡았다. 한모(46)씨도 일출 산악회 총무 출신이다. 이들 세명은 지난해 4~10월께 경남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안전물품 납품을 조건으로 292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박 교육감 외종사촌 형인 최모(57)씨도 이들 세명과 함께 또다른 업체로부터 안전용품 납품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해당업체는 이같은 로비를 통해 실제 창틀, 난간 지지대 등 안전물품을 일선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박 교육감 주변 인물 수사 과정에서 경남교육청 공무원 비리도 적발했다.
공무원 김모(46)씨는 박교육감 이종사촌 동생인 진씨와 함께 경남교육청이 발주한 LED 납품 알선 명목으로, 브로커 정모(50)씨가 소개한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1665만원, 1269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과 연관된 발주 사업에 성사시키기 위해 발주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인사조치 등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박 교육감 측근들끼리 ‘뒷돈 배분’문제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같은 비리가 밝혀졌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기관 청렴도 평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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