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껴안고 뽀뽀…50대 배움터 지킴이 '집행유예'
↑ 사진=MBN |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배움터 지킴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부장판사 김승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할 배움터 지킴이가 오히려 학생을 강제 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가 항소
그는 지난 3월 14일 오후 5시께 합천군의 한 고등학교 창고 안에서 여학생(16)을 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정 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뒤 이를 돌려주려고 정 씨를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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