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은 11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이)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이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의 독자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아 모른다. 제가 보고받으면 국민이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고 의심할 것 아니냐”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이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씨의 행방에 대해선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아 알 수는 없는데,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최씨 딸인 정유라씨의 행방과 관련해선 “제가 모르고 검찰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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