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일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이 신고한 행진계획 5건 중 서울 종로구 내자동 로터리로 향하는 4건에 대해 조건 통보를 전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행진계획 5건 중 서울광장부터 세종로 로터리·내자로터리를 거쳐 청와대와 근접한 청운동 사무소까지 향하는 경로에 대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지난 9일 조건통보를 한 상태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예상 최대 100만명, 경찰 예상 16~17만명이 모여 2000년대 들어 개최된 집회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집회 당일 오후 5시쯤부터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5개 대오로 행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의주로터리·정동길·을지로입구·한국은행로터리 등을 거쳐 내자동 로터리까지 향하는 4개 코스에서 일부 구간의 행진을 금지했다. 마로니에 공원을 출발해 세종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코스는 허가했다.
경찰은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을 허용하면 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에 집결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율곡로 구간까지 행진을 허용하면 도심 동서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로 전체, 특히 세종로 로터리를 경유해 세종대로를 통해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행진을 보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최 측은 “경찰의 행진금지 처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한선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변인은 이날 “경찰의 취지를 파악하고 지난번처럼 법원에
지난 5일에 열린 촛불집회 때도 경찰은 교통불편을 이유로 시위대의 행진을 불허했다. 그러나 법원이 주최 측의 가처분을 인정하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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