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뛰어노는 어린이공원 주변이 모텔과 유흥주점으로 둘러싸인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 주변에 유해업소 조성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공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을 높은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다름 아닌 모텔입니다.
주변에 숙박시설과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가 많은 건 인근 다른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보시는 것처럼 이 어린이공원은 아예 공원입구와 모텔 건물이 맞붙어 있습니다."
주변에 온통 유해시설이 가득한데 아이를 공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 인터뷰 : 학부모
- "주변이 이러니까 모텔에서 애인들이 나와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나 다니고 하니까 애들이 거기에 눈을 돌리죠."
시간이 지나고 어두워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모텔 불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성인 남녀가 돌아다니고, 공원 내 금연구역표시에도 흡연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성인들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 인터뷰 : 공원 이용객
- "여기는 뭐 술판 벌이고, 이쪽 보면 다 그래요. 어린이공원인데 공원 구실이 안 돼요. 누가 있어요, 지금."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지만, 어린이공원은 적용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단속 관계자
- "학교보건법이라 어린이공원이라는 곳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린이공원) 관리를 교육부로 통합한다고는 했었는데 안 됐었거든요."
전국의 어린이공원은 1만여 곳.
법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채 뛰어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