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12개월의 강력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던 복지부가 의료계·여성계의 강한 반발 속에 징계 수위를 1개월로 재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당초 입법예고안의 12개월에서 대폭 줄어든 1개월로 줄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12개월의 강력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던 복지부가 의료계·여성계의 강한 반발 속에 징계 수위를 1개월로 재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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