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베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정부출연연구소에 채용된 연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토연구원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부연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하모씨(45)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전 논문을 인용했는데 논문에 이전 논문의 존재가 아예 드러나 있지 않다. 이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지도교수와 함께 쓴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저이더라도 인용된 부분과 정도에 비춰볼 때 표절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하씨는 2010년 연구소 공개 채용에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합격했다는 이유로 2013
하씨가 임용계약 해지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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