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에서 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4명의 원고에게 각각 1억원, 1명의 원고에게 4000만원, 2명의 원고에게 각각 3000만원, 1명의 원고에게 2000만원, 2명의 원고에게 각각 1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조업체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초 피해자와 유족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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