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나무 뽑아라”, “차 청소해라” 제약사 영업사원들에 대한 의사들의 노골적인 갑질 행태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중견 제약업체 우유제약의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189개 병·의원 의사 175명과 사무장 등 19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챙긴 29명(의사 23명 포함)은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1000만원 미만을 받은 의사 152명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이 확인한 리베이트 금액만 총 9억 61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유유제약 대표이사 최모씨(6)와 이 회사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유유제약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등 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에 입건된 사례를 보면 의사들의 갑질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기 수원의 한 개인의원 의사는 지난 2014년 여름 유유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고 새 나무를 심게 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병원의 청소기를 수리하게 하거나, 의사 개인 차량 정비와 세차까지 맡기는 등 제약회사 직원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사례도 드러났다.
병원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과 형광등 같은 소모품 구입까지도 영업사원에 떠넘긴 의사도 있었다.
의사들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유유제약이 비자금을 조성해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유제약 최 대표와 임원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여비·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
한편 경찰이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사로 의사 175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이 ‘갑(甲)질 횡포’ 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치면서, 제약회사와 의사간 불공정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