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살균제 제조업체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등 10명이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는 1인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중 4명은 각각 1억원을, 나머지 6명은 1000만∼4000만원씩을 세퓨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세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5억4000만원이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원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사고 후 태도 등을 고루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2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해 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열어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살균제 제조사와 국가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던 중 조정이 이뤄지면서 옥시,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은 소송 당사자에서 빠지고 세퓨와 국가만 남게 됐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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